전월세신고제대상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청 방법 다음 달 6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3 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계약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되거나 또는 세입자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신고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이라고 2년 동안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물론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쪽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 202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