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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청 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5. 13.

다음 달 6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3 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계약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가 되거나 또는 세입자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신고하는 게 맞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이라고 2년 동안 유예를 해줬었는데요, 물론 둘 중에 한 명만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쪽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생돈 100만 원 날리지 않도록 조건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보호법 3종

1)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함.

2) 계약갱신청구권제 :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더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


전월세 신고는 2019년 발의된 부동산 신고거래법류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내용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기간,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1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 토대로 전월세 통계를 냈었지만 전월세신고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실제적인 정보들이 부족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3종이 실시되면서 가격이 공유됨에 따라 세입자는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21년 6월에 시작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5월에 종료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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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 의무자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단, 계약금의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이나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각도 소재군 지역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조 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 필요.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7천만 원 이상, 월세가 25만 원 이어도 보증금 이준이 6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보증금 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했다면 둘 중 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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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1. 온라인 신고 (인터넷)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온라인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류 등)를 첨부해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 확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원본) 첨부 - 임대인 혹은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진행.

▶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시 :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 서명을 해야 신고 가능.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 대리인 신고 가능.

1) 네이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검색

2) 시도 선택하여 신고하기

3) <임대차신고> 신고서를 작성

4)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

5)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여기에 신고 대상자에 따른 안내가 나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미리 보기

2. 방문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에 하나가 가도 됩니다. 양쪽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공동 신고로 간주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 원본, 자필 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방문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신고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 서식(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해 신고처리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의무로 바뀌고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되시길 바랍니다. 깜박하고 지나갔다면 최대 벌금 100만 원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룰 이유 없겠죠? 6월 1일,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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