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 확대가 시행됩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 인데요.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 2023. 8. 16. 반려동물 등록 방법 주소 변경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장형은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내장형이 권장됩니다. ▶ 내장형 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로 아주 작기에 동물이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칩도 무해한 바이오 코팅 기술로 제작되기에 안심..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