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 확대가 시행됩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 인데요.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했었는데요.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 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됐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관한 확대 세부항목을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치료 목적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상세’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월평균 6만 원가량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돈(월평균 15만 원)의 40%에 달합니다. 지역별,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르고 보험서비스 시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동물 의료 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40%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진 펫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에 대해서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면제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비교·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의료 수요 확대와 고급화에 대응한 의료서비스 전문화,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제도
이 밖에도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 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대상인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니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부가세 면제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비교·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의료 수요 확대와 고급화에 대응한 의료서비스 전문화,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펫 보. 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 보. 험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해 주세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반려동물에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면제 항목을 꼭 숙지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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