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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 과세표준 납부방법 및 절세 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7. 21.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기준과 납부방법을 알아두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재산세를 절세해 주는 노하우 방법까지 알아볼 것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재산세-과세기준-납부방법-절세방법
재산세

소유한 재산 중 상가,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건축물 및 시설물, 고급 선박 및 항공기 등과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 계산기


재산세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종합합산대장, 별도합산대장,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눠집니다. 납부기간 역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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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은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물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토지의 경우 0.2%~0.5%로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선박 및 항공기는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선박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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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내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위의 ‘바로가기’에 위택스 지방세 계산 페이지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계산기 사용방법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이용방법

위택스 → (세율특례) ‘전년도세율적용’ 클릭 → 2022. 2023년도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입력’ 하기 → 전년도 세액과 도시지역분을 입력합니다. 재산세 모의계산을 통해 작년과 올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세율은 1 주택자임과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최대 50%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됩니다. 세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가격을 가리킵니다.

※ 공시가격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 공시가격 조회 페이지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공시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공시가격조회
재산세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비주거용, 즉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물분과 주거용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주거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주거용이 영업용에 비해 세금이 30% 정도 차이가 나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1 가구 1 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세율 0.25%와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 2억 이하 0.2%, 10억 이하 40만 원 + 2억 초과분의 0.3%가 부과됩니다.


아래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뉴스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먼저 매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나 오피스텔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영상을 확인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세금 '총정리' 바로가기



▶ 올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는 올해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43~45% 수준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1 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촤과 6억 이하 주택은 44%, 6억 초과 주택은 45%가 적용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었을 것입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방법/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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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해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반면,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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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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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은행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를 해야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며 절세할 수 있는데요. 매년 7월에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카드사에서 혜택을 제공하니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지금 바로 혜택을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7월 31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무려 3% 가산되니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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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1 주택은 6월 2일 이후에 구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치르고, 주택을 판매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납부 신청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고지서 수신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실 경우 건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간편하게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감면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시, 구, 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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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 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 시 재산세의 4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25%, 5억 원 초과 주택이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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