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장애인에게 월 5만 원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이상으로, 서울버스, 서울 버스와 연계된 경기·인천 버스 환승 요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 및 이동권 보장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버스요금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정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명의 버스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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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개요
▶ 지원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이며,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지원.
▶ 지원 범위 : 서울 시내·마을버스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승까지 요금 지원
▶ 지급 방식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 신용/체크카드), 서울시 거주자는 기존 장애인 교통카드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 버스 요금 월 최대 5만 원 지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 2023년 7월부터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방법
사전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방향으로 동시에 7월 17일 ~ 24일까지 5부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방문신청의 경우 사전 신청 기간에 5부제로 신청을 받으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및 기존 갖고 계신 교통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전용 누리집은 사전신청일인 7월 17일 오픈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5부제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7월 17~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접수합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인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 7월 17일(월) | 7월 18일(화) | 7월 19일(수) | 7월 20일(목) | 7월 21일(금) | 7월 24일(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지원은 요금을 선 결제하면 서울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환급해 주는 구조조입니다. 신청 시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또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버스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7월부터 사전 신청 및 접수를 받은 후, 8월분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데요, 환급해 주는 구조이니 9월 중에 8월분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에서도 7월 17일(월)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 요금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장애인 복지’를 직접 인력 하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버스가 이용 환급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안내 및 신청 / 환급내역 조회> 예시문이 나와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오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혜택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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