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가운데 부정수급사례가 많이 적발되면서 작년(7월)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2023년 5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전면 도입합니다. 이번 글에서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강화 등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 기간 요건에 충족,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입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처저입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절차
실업한 근로자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급여(구직급여)지급 |
1.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 합니다. (현장교육도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2023년 5월부터 변경된 기준_총정리
아래 '실업급여 5월부터 개편' 링크를 통해서 5월부터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