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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개편 [구직, 수급, 기간, 조건, 계산]

by 머니문방구 2023. 5. 29.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더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해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2023년 5월부터 개편된 실업급여 개정 내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목차

* 재취업활동 횟수

* 반복수급자 감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예정)

*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예정)

* 실업급여 부정 적발 강화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강화 등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_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4주에 한 번씩만 재취업 활동을 했던 경우도 실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면 특정일 이후로 재취업 활동을 더 해야 하는데요, 이는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기존 4주 1회 실업 인정기간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일반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은 최소 4주 1회 이상이거나 5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활동을 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1~3차 실업인정은 4주에 1회 이상이거나 4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활동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인 경우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이 인정됩니다.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4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5~7차 실업인정은 4주 2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재취업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되며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건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됩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 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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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실업급여_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반복수급자의-실업급여-감액실업급여-반복수급자의-실업급여-감액실업급여-반복수급자의-실업급여-감액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장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이 진행되는데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0% 감액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가 감액됩니다. 1차 실업인정 전까지 대기기간은 4주로 연장됩니다.

실업급여_고용보험 실급여 안내문.pdf
0.16MB

실업급여_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모니터링 강화실업급여-모니터링 강화실업급여-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류 통과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할 때 경고를 받거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실업급여_실업인정일 출석형 (1회, 4회)

코로나로 비대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데요. 1차와 4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석해야만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실업인정일 출석형실업급여-실업인정일 출석형실업급여-실업인정일 출석형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출석형

실업급여_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 (예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 기간은 6개월 이상(근로일 기준 180일)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서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변경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80일(6개월) 유지 중입니다.

실업급여_하한액 감소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이 기존 1일 61,568원(현재 최저입금의 80%)에서, 1일 46,178원(60%)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 기존 월 하한액 185만 원에서 월 하한액 1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_부정 적발 강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 신고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방문

부정 수급 제보자(실명) 포상금 최대 500만 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X)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

- 향후 실업급여 수급제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X)

*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최소화로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볍게 여겼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부정적발강화실업급여-부정적발강화실업급여-부정적발강화
실업급여 부정적발강화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실업급여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 하니 업데이트되면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 역시 앞으로 재취업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쓰며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받으려면 알아둬야 할 내용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워크넷-사이트
실업급여 워크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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