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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계산

by 머니문방구 2023. 5. 28.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6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의 수령나이 및 수령액 확인, 지급계산, 청구방법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령층의 증가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 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조기노령연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기간은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후 1년 ~ 5년까지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 수령이 생기게 된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이 고갈 우려 등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경우 종사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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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감액기준(최근 3년 평균소득액 및 수령 후부터 최대 5년)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감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 초과’ 할 때인데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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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약(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이 기준 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2년도 ‘A값’은 2,681,724입니다.

-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에 해당됩니다.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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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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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기준금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 - 지급정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지만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고려사항
조기노령연금 고려사항

※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022년 기준 A값 : 2,681,724원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정산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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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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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발 수 있습니다.

3.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청구방법

1) 우편, 팩스 청구, 내방청구

2)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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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청구방법

[조기노령연금] 구비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2.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바로가기

여기까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일부를 감액시키는 제도이며, 감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되는데요, 자신의 총 급여 수준이 15만 원 이내 연금 감액 수준이라고 한다면 노령연금을 연기하기보다는 수령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구비서류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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