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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5. 20.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영악화로 점포를 폐업하려는데 점포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인해 최대 250만 원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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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전, 중 후 폐업지원, 취업교육, 재창업교육, 장려수당 등 폐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폐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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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3가지 분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 직무 및 직능, 심리상담, 재기전략, 부동산 등)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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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설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내용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사진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전용면적 1평당 8만 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ex,11.4㎡→12㎡,11.8㎡→12㎡)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5)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아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바로가기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전한 권역으로 편입을 촉진합니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 20~50%(등급별 차등)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

링크)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 1800-5981

▶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수정) (1).pdf
1.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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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신청자격 경영개선지원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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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7,400건 내외

▶ 지원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 원) 지원 사진) (경영지단) 경영개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설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총 30h 내외)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이행전략도출 및 실행→사업화’ 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 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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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년 3월 중 소상공인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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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 지원사업 정책자금 자격요건

1.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2. 철거신청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가능하고 자가건물이거나 무상 임차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3. 채무조정을 할 때는 위에서 말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해당하고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합니다. 소제목 5)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① 사업 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신청

여기까지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부터 고용보험료지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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