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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5. 12.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급하며, 딱 5천 명 한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이사를 하셨던 분들은 날짜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신청 바로가기

목차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 서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내용

 

서울시에서 주는 40만 원은 중개보수비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이 40만 원은 실비로 주기 때문에 내가 실제 써야 됩니다. 이사비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이사비가 15만 원이라면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비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거나 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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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2023.6.9.(금) 18:00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만 나이계산 바로가기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내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약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자가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자가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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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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