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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5. 7.

물가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도 살기가 힘든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구기에게 가구원 수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산정이 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현금지급이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바로가기 링크로 빠르고 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지급금액이 증가했으며, 재산기준 요건까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요건에 미달되셨던 분들도 아래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정기는 1월 ~ 12월의 1년 동안의 기간을 결산해 받는 것이고,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은 장려금의 일부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정기를 신청하는 것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 산청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추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두 번에 나눠 신청하면 가구원 수가 변경되거나 보유 자산이 변경되는 등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반기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며 지급일도 기한 내에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시기보다 미뤄지게 됩니다. 또한 정기와 반기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10% 감액지급

* 23년 반기)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3년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꼭 5월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정기분 (5월 신청) : 2023년 8월 말 지급

* 기한 후 (6월~11월 신청)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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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고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 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어 가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각각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 소득을 말하며 연말정산 시 나오는 총급여가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바로가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조금 지원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일 경우 가장 많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소득 구간 :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소득 구간 :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소득 구간 :900만 원 ~ 1,7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되며.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및 신청 제외자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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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을 경우

*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되는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ARS·홈텍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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