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내장형1 반려동물 등록 방법 주소 변경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동물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장형은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내장형이 권장됩니다. ▶ 내장형 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로 아주 작기에 동물이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칩도 무해한 바이오 코팅 기술로 제작되기에 안심..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