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는 6일 동안 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5월 29일 휴일과 겹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했었는데요.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 필요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월요일에 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공휴일인지, 임시공휴일인지 헷갈립니다. 두 개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의미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명절, 공휴일(어린이날, 광복절 등)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정부가 그다음 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대체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리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아니고 기존의 쉬는 날이 아닌데, 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특정일로 쉬는 날을 지정한 날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공휴일을 만든 것입니다.
올해 추석은 목-금-토이니 ‘토요일’과 겹치니까 논의 필요 없이 당연히 대체공휴일 지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2일에 쉬게 된다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시 최대 6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으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차(휴가) 3일 이용 시 최장 12일까지 황금휴가가 가능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활용해 왔었습니다.
윤.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후 아직 임시공휴일을 한 차례도 지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관광 및 유통업계는 이 기간 동안의 소비 증가를 기대하며, 장거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계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및 미주 방향의 여행 예약률이 이미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상인들 때문에 국내에서 여행하기보단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기에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해 내수진작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방안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되, 해외에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많이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모든 회사가 휴일인가요?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에서 자동으로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휴일을 말하며, 일반 기업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공휴일에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이라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민간 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출근해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200%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편하게 나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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