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진행됩니다.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 내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도퇴사의 경우 재취업, 미취업, 사업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므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이 글을 꼭 보세요!
☞ 중도퇴사자(미취업,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목차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타 상황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이후 소득분에 대한 내역을 정산합니다. 보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은 기간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환급기간 : 2023년 6월 ~ 7월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하기
2. 작년 직장 + 그 외 소득이 있다면 "모두 채움" 신고나 "일반 신고"로 진행
3. 작년 직장 외 소득 없다면 "T 유형 근로소득 신고"
4.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 클릭 →"연말정산 불러오기"
5. 자료 확인 후 "적용하기"클릭
6. "저장 후 다음 이동"클릭 →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1. 재취업을 하는 경우
- 현 근무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종전 근무지 : 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추가 제출 +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 홈텍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3.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4.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동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기타 상황별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1. 뱉거나 환급받는 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 정보 입력하기
2.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3. 신고서 제출하기
4. 신고 내역 조회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법
1.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수정 사항 있으면 입력/수정하기 눌러 작성하기
2. 기타 및 특별공제 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3.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그 밖의 소득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 해당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하기
5.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는 추가하기
6.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하기
* 퇴사 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 입력하기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이 어려울 경우
잠깐!!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함께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2023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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