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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카드혜택 계산기

by 머니문방구 2023. 7. 20.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제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 재산세의 납부기간, 납부조회, 재산세 납부 카드 혜택, 미리 계산하기 등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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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아파트부터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까지 소유물에 대한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이점 유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쏠쏠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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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하여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집과 건물,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대상에 따라 내야 하는 기간은 7월9월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과세기준일6월 1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간혹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거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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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3년 재산세 납부 대상자리면 납부기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와 같은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세물건이라고 모두 같은 시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기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박과 항공기도 동일한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1분기 7월 (16~31일)과 2분기 9월 (16~30일)로 총 2회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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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나은행

▶ 1차 : 2023. 7. 16. ~ 7. 31. 세액의 1/2 납부

▶ 2차 : 2023. 9. 16. ~ 9. 20. 나머지 1/2

납부방법으로는 은행/금융기관/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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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단,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다면 납세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새로운 매수인이 됩니다. 주택을 10월에 판 상태에서 7월과 9월 재산세가 나왔다면 6월 1일에는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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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택스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위택스(Wetax)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클릭하여 전년도 및 현 연도의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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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 노하우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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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납부조회를 하기 전에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70%’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로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택 과세표준은 1세대 1 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45%로 계산하며,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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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택스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납부하기를 클릭하고 지방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전자납부번호가 있는데 납부 후 확인은 다시 상단메뉴 납부결과에서 지방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등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나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어 어플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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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납부하기’ 탭에서 ‘지방세’를 클릭해 주시고 간편 인증한 후 지방세 화면에서 ‘세목 구분’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및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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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입은 계좌납부 또는 카드납부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계산할 경우 카드사별 이벤트 혜택을 검색 후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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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한카드


- 기간 동안 신한 개인체크 지방세 납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 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 납부금액의 0.17% 해당하는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캐시백 지급날짜 : 2023년 8월 7일 지급 예정.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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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카드



-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전자송달 신청하거나, 세금납부 완료한 회원 대상 3500포인트 지급.

- 전자 송달 신청 이후 납부해야 포인트 받을 수 있음.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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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롯데카드



- 롯데 개인 신용카드 회원. (※ 체크, 법인, 기프트 카드 제외)

- 국세, 지방세 50만 원 이상 결제 후 ‘응모하기’ 누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커피 쿠폰 증정.

- 기간 내 1인 1회만 가능.

* 해당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응모하기’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제공일 : 2023년 6월 1일 금요일 지급 예정


▶ 우리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무이자 3개월.

재산세 카드사 이벤트 응모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지방세 고지서(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세 외 수입 과태료 등)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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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여기까지 재산세(지방세)에 관한 납부기간, 조회, 카드혜택, 미리 계산하는 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과 납부방법을 알아두시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쏠쏠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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