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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 사후지급금 신청

by 머니문방구 2023. 9. 2.

부모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방법과 개편된 시행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부모 모두 ‘맞돌봄 조건’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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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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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사후지급금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자녀 연령 8세 이하, 급여 상한액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3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 확대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이용 가능.


▶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로 유급 휴직 가능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연속 그리고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최대 급여액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하 아이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3개월간 급여를 월 최대 300만 원씩 주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급여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영아 연령 역시 생후 18개월 이하로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시행 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산휴가 3개월까지 포함하면 총 1년 9개월을 아이 돌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구에서 손주 조부모 돌봄 수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손주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육아휴직 1년6개월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지원내용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길어진다. 현재 200만∼300만 원인 급여 상한액은 200만∼4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1세 미만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


1)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 100% 지원

2) 특례 대상 아동 연령 : 생후 12~18개월

3) 특례 지원 기간 :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확대

4) 급여 상한액 : 200만 원 ~ 450만 원으로 조정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확대


1) 대상 자녀 연령 :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대

2) 단축근무 시간 :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3) 최대 사용시간 :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4)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 5일에서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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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자녀 가정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영아기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은 총 1460~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부모님에게 최대 2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시면 지급 시기도 지연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24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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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법 등 포함되어 있는데요.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1개월 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신청자) → 고용보험 사이트 내 육아휴직확인서 등 (회사) → 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모성보호에서 ‘유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신청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다운로드 후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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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지 바로 조회하시려면 아래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후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월 1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300만 원이라 가정하면 통상임금의 80%인 24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므로 월 1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상향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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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령액 사후지급금
통상임금 x 80% x 75%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안액 월 70만원)
통상임금 x 80% x 25%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연결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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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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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대. 출. 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시중금리보다 1~3% 포인트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도 신설하고 공공임대도 우선 공급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하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부터 개편되는 주택청약의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청약통장의 장점 및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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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급 적용 여부


기존에 육아휴직을 이용하던 분들은 2023년 중순부터 적용되는 1년 6개월 육아휴직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모님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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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 안에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도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응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용하는 경우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권리를 찾아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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