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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면제 납부

by 머니문방구 2023. 8. 21.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 감면·면제가 되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한 다자녀 혜택으로 특별공급 청약 관련한 혜택가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및 다자녀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출처. 자동차365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유자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차량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때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및 소멸 등의 이유로 관계 관청에 등록 및 등기할 때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등록세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비영업 승용차 총 배기량 125cc 이하 그 외 차량 중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7% 2% 5% 4%


경차는 4%가 적용되지만 75만 원 까지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보통 일괄로 결제하는데요. 구매 당시 자동차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자동차가 있다면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시면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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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2자녀도 다자녀로 취급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3자녀와 2자녀의 혜택의 차이의 기준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취득 감면도 가능한데요.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거나,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해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 혹은 자녀가 법적상속분 절차에 따라 이전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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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들이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혜택은 차종과 가격에 따라 최대 140만 원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존 법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는 7~10명 탑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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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 예정인 다자녀 혜택 기준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라 기존의 기준이 다자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자녀 수에 맞는 차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제한 사항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면제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출고가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도 붙습니다.


2023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하이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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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이며,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니 주의하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2000cc를 기준으로 이하는 5%,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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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다자녀 혜택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준 완화를 검토하여 추진예정이라고 합니다.


1. 국가장학금과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 할인, 또 주거 안정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입니다. 대학생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금액과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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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월 전기요금의 30%로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등에 대한 감면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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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청약도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


3.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으로 2자녀로 통일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예정)

4. 각종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혜택 부여 ‘패스트트랙’ 검토

5. 초등 돌봄 교실 대상자로 기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2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할 예정

6. 자녀 수를 고려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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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 준비물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기재해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 시 소득공제 혜택 9월에 신청하자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냅니다. 일단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냅니다. 주행에 대한 세금은 기름을 채우고 값을 낼 때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더불어 매년 2번 보유세 개념인 자동차세도 내야 합니다.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세금을 미리 한 번에 연납(선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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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신청은 1,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빨리 낼수록 할인액이 더 커지므로 잊지 마시고 9월에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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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택스



자동차세 선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인데 가능하면 선납하고 할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 선납하는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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