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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by 머니문방구 2023. 5. 2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의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두 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핵 540만 원에 시에서 주는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이번 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격 및 신청접수,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6월 12일(월)~6월23일(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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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2023년 신규 참여자 1만 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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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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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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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링크)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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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중복 가입 가능 사업 안내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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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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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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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증빙 서류

증빙 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자가진단표, 가입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 신청 서식입니다. 문서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근로 확인서류

관련서류 파일(발급처 사이트)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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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하는 질문 모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하는 질문 모음

여기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격 및 신청접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려고 만든 사업으로 신청자격이 되시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요. 신청기간이 짧고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서둘러 신청하시고, 관련된 제출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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