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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3년 신청방법, 대상조회

by 머니문방구 2023. 5. 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되어 2년 후 58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저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5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참여자 4000명 모집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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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을 5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 통장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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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2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자격

1. 공고일(20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입니다.

2. 공고일(2023.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가구당 1명

만 나이 계산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5.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

문서파일)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아래 문서에서 소득산정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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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 전화문의 : 1877-3757 평일·주말 09시~18시 (주말도 콜센터 운영)

- 온라인 문의 : 신규모집 게시판 이용! (1:1 게시판에 신규모집 문의 시 답글불가)

▶ 신청기간 : 2023.5.19.(금) 09:00 ~ 6.5.(월) 18:00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모집규모 : 4,000명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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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자격확인

1. 연령

1) 공고일(2023.5.12.) 현재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8.5.13. ~ 2005.5.12. 출생)에 해당합니까?

- 예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5.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참고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신청자, 여성 신청자 전원은 아래 계산기 활용 불필요

- 남성

2. 경기도 거주 공고일(2023.5.12.)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3.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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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23년 5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를 입력하여 월 납부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자격확인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자격기준이 되는지 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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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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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1)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지(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반드시 필요함.

2)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반드시 필요함.)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반드시 필요함.)

3)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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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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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해당 시)>

1. 가구특성 확인서류

1)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2)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3)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4)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전취득 전)

5)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6) 북한이탕주 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1)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2)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경제조직 사업자등록 중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함(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3)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4)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5)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서류 발급처 - 바로가기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 통장 제도는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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