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 6시까지 이며, 선착순 330명!! 쳥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 얼른 확인하시고서두르세요.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 내용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방법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복지포인트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부산에서 청년들의 복지개선 및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취업 초기 안정적 정착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 내용
1.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개요 및 지원자격
▶ 신청기간 : 2023.5.8.(월) 13:00 ~ 2023.5.15.(월) 18:00까지
▶ 모집인원 : 330명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
- 복지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티 지급 시부터 2023.11.3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5.2.)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외국인 제외)
① 공고일(5.2.)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② 공고일(5.2.)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 이후 입사자일 것
④ 소득수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장기요양보험료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단,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 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무연구원, 산업기능요원 등)
* [별침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신청 방법
2. 신청방법
① 신청 사이트 :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
②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사업 공고문으로 가기' 버튼 누름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 서식2)
- 서식1과 서식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함(누락시 탈락)
2) 주민등록초본 (공고일이후 발급분 - 본인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동인증서필요
4)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3개월분의 기간 23년 01월, 02월, 03월) -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보험료 납부확인서→발행신청년월(2023.01.~ 03.) 조회 및 출력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신청 바로가기
7) 건강보험 산청보험료 급액 (사진 또는 캡처)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상세 발급방법은 FAQ 참고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직장보험료조회 클릭→조회년도 2023년 조회 클릭→조회결과 최근순 클릭→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3.01.~ 03.) 사진 또는 캡처
⑥ 신청서 제출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설 필히 확인 후 제출하시고 신청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1단계 :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여부 확인 (관련기관 조회 등)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 소득수준, 연령 등 적격여부 확인
▶ 2단계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 실시
- 적격대상자에서 번호를 부여하고(부산 일자리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인원수 모집 (추첨)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 지원기준 : 연 2회 분할 지급 (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회차 지원금 50만원 지급
▶ 2차 선정자(1회) 50만원 포인트는 6월~7월
▶ 2차 선정자(2회) 50만원 포인트는 9월 예정
▶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 해당분야 온·오프라인 결제
- 제한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항목(복권, 상품권 등),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 (식재류, 생필품 등),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6월 말(예정)
▶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공통사항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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