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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by 머니문방구 2023. 8. 20.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월 17일 (목) 9시부터 9월 14일 (목) 18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2차 신청방법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8월 17일 (목) 09:00 ~ 9월 14일 (목)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입니다. 마지막날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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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재단 소개 → 알림 → 공지 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 매뉴얼 바로 보기’를 클릭하시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신 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3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매뉴얼.pdf
2.36MB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 문서를 참고하시면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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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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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1학기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대 대학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

성적기준 상세 보기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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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후에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

▶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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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국가장학금 2차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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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 인 대학생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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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에 참여한 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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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면 가구원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통해서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학자금 지원구간은 대학생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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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은 10구간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8구간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중에서 학생직접지원형(국가장학금 Ⅰ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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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학기별 최대 350만 원,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차상위계층이면서 신청자가 둘째일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연계지원향(국가장학금 Ⅱ형)은 해당 대학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과 같은 필수경비 내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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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가장학금 2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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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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