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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신청 환불 방법, 안내면 어떻게 될까?

by 머니문방구 2023. 7. 15.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12일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 수신료는 무엇인지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방법, 환불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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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구서에 적힌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구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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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_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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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 수신료입니다.

94년부터 한국전령공사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2500원씩 부과되어 왔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TV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V를 시청하는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대가를 요금으로 부과해 받는 것인데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사)가 이렇게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MBC(문화방송)를 비롯해 SBS(서울방송) 등 민영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 케이블방송 등 종합편성방송사 그리고 케이블방송사들이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T 및 유튜브 등 미디어 매체의 다변의 수신료 사용의 건전성, 합리성 등이 도마 위에 올라오면서 최근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기조가 맞아떨어지면서 분리징수가 급격하게 추진되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하면서 12일부터 TV 수신료 2천5백 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수신료를 마치 세금처럼 납부했는데 본인이 요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를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 꽤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전과 방송사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전기요금 납부서에 2,500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그 외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종이, 모바일, 이메일로 받아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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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지점


수신료 분리징수12일부터 시행령으로 실시되었고 초기 3개월 간은 현행 유지를 하며 자동납부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_TV 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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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2,500원을 뺀 순수 전기료만 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고지서의 분리납부 방법을 한전에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TV를 시청하는 방송 소비자에게 수신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있고, 두 개를 따로 낼 수도 있고,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_분리납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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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납부했던 방법으로 알아보자면, 납부청구서를 종이, 이메일, 모바일로 받아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계좌이체로 납부했던 가구는 한전이나 KBS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세만 낸다면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2,500원만 내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다 내지 못해서 반복되면 정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방송법상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불이익은 없다’ 하는 한전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양식).hwp
0.11MB



의 '분리납부 신청서' 양식의 문서 파일클릭하셔서 작성한 후 분리납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고압아프트를 제외한 일반 고객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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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지점


시행령 개정 후 3개월 간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리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분리징수는 되지 않지만 분리 납부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월 납기일로부터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고객센터 신청 : 한전 공식 번호인 ☎123 전화 연결 후 분리징수 신청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TV보유대수 변경신청을 통한 별도 납부


온라인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클릭 > TV검색 > TV보유대수 변경 선택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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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지점

1. 한국전력광사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청 접수 탭으로 들어가 업무 찾기를 클릭하여 TV보유대수 변경 신청을 합니다

3. 신청 완료하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TV 수신료 전용 계좌를 분리하여 별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징수가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TV가 없는 집이라면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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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 납부 유형별 분리 납부 신청 방법(자동이체, 지정계좌. 신용카드, 은행 지로 또는 가상계좌)

사진

▶ 아파트 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근처에 한전 지역 사업소가 있다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한전 사업소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나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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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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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신료 환불신청을 이미 신청접수를 받아왔던 것인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주거지의 전력 사용 가구의 경우 환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불신청은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가구가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가정 내 TV가 있다면 신청 시 거절받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을 하는 채널은 KBS로 환불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아닌 꽤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KBS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KBS 고객센터 해지 및 환불신청을 하는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한전고객번호 확인하기

* 한전 공식 번호 123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우측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kbs 고객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88-1801)

* 상담원 연결

* 상담원과 통화로 TV가 없다는 사실 알려주세요

*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주시고, 환불 신청도 같이해주세요

3. TV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의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질문사항을 받게 되는데 간단한 질문이니 답변하면 됩니다. 첫 질문에 TV보유 여부 질문으로 TV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_내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는 들어오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의거해서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_대단지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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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계좌는 다음 달 초에 SMS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10월까지는 고지서에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지난 12일부터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가운데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일괄 고지하는 전국 아파트 단지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대원 분리징수 여부를 취합해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엔 한전의 안내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 청구돼, 수신료를 어떻게 따로 받을지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민마다 분리 납부 여부를 물어야 하고, 새 징수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는 2만 8천여 곳, 987만 세대에 달합니다. 한전은 분리징수가 본격화된 뒤 구체적인 위탁 징수 방법에 대해선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 고객안내문(아파트 세대용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용).hwp
0.20MB


현재까지 파악된 과도기 기간 아파트 TV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및 납부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세대원들에게 분리징수 여부를 알리고 취합된 세대를 한전에 전달합니다. 분리징수를 신청한 세대는 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부터 안내받은 지정계좌로 TV 수신료 2500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기존 방식대로 자동이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는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 등만 기입되며, 10월까지는 매달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환불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3개월가량의 수신료를 환불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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