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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준비서류

by 머니문방구 2023. 5. 5.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모집합니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 정부지원을 받아 3년간 최대 144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경제적 자유를 원하지만 겁이 많은 블리는 근로소득을 유지하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도 안정적인 예금만 찾아 목돈을 만들고 있답니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통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분만 투자하셔서 꼭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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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5월. 15(월) ~ 5.26(금)까지입니다.)

*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5월 1일 ~ 5월 12일)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5일,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며,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개구재산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는 가입대상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문턱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는 지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가입연령)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 100% 이하

(가입연령)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발생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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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준비 서류

[필수 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 저축계좌 진단표

* 개인정보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 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서류 필수]

* 근로소득(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등 확인하시고 3년 동안 목돈 모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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