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늘면서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 상식에 대해서도 궁금하셨는데요. 이번 글에서 증여세의 관한 신고기한, 절세방법, 상속 증여 세금 상식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 시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세 신고서 작성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텍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클릭을 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일반증여신고
·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증자)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①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② 기한 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상속 · 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서비스에서는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속 ·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증여 간편 신고
· 신고 대상자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은 자
· 신고 · 납부기한 : 현금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 한 경우는 현금증여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당초 중요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금증여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증여세 절세 방법
효과적이고 안전한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전 미리미리 증여 계획을 세워 증여세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만 지켜도 세금을 3%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 적용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 후 10년 뒤 다시 면제 한도액에 맞춰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다음 공제받을 기회가 또 생깁니다.
3. 증여재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증자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울의 산출방법을 고려해 증여세 절세에 활용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나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낮출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아들에게 증여할 금액을 아들과 며느리, 아들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증여한다면 최초증여로 증여재산공제까지 적용해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10년’의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10년의 기간을 두고 증여를 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저평가된 자산은 평가금액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편드 등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들은 실제 가치보다 크게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평가된 시점이 가장 증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상승해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때문에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5. 가치가 하락하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주식이나 펀드는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이므로 증여 후 주가가 계속하락 한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취소 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 재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증여세 세금 상식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채권자나 제삼자가 채무를 없애주거나 대신 갚아줄 경우 채무자는 감소된 채무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라고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다면 자녀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녀는 세금을 낼 돈이 없고,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직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현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3.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팩트 체크를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셔서 법령 및 해석 사례 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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