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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2023년)

by 머니문방구 2023. 5. 6.

서울시는 2023년 꿈꾸는 청년의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독립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2만 5000명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한없이 초라해진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거 장만이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지원 한도 (최대 10개월/200만 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으로 신청 인원이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데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서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발표된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접수기간 : 2023.5.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발 표 : 2023년 7월 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확인(심사) 후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뉴스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 주거 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고시원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 이체확인증, 임대차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공통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성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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