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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인도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알림, 과태료]

by 머니문방구 2023. 6. 19.

7월부터 인도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단속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알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_안전신문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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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지정 기관을 지정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방법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신고 사진만으로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시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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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 사진 2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주세요. -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지 않은 경우 재촬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면사진 1장, 후면사진 1장은 신고 불가합니다.

▶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표지 등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해 주세요.

-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거나, 위반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은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세요

-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아쉽게도 신고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신고가 처리 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추후 적립된 마일리지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접주정차_안전신문고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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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국민이 느끼는 안전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유형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기타 등 있습니다.

아래의 ‘안전신문고 더 알아보기’ 이미지 클릭하시면 ‘분야별 주요 신고유형’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불법주정차-안전신문고대상
불법주정차

안전신고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는 안전신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마이페이지-나의 안전사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이 완료된 신고건은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취하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을 조회한 후 “취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 출처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인도를 포함하며 6대 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된 시간을 신고하려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두 장 찍어야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합니다.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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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횡단보도를 침법 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 신고 횟수를 한 사람당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예고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
행정안전부 출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시간, 그리고 대상 지역 따라 다르며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되는데 만약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했다면 과태료 1만 원이 더 부과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 됐다면 기한 내 자진납부를 통해 20% 감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① 로그인 후 납부하기

지방세 외 수입 클릭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④ 조회기간 선택 후 주민/법인번호 확인하고 검색

⑤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 확인

아래의 파란색 버튼클릭하시면 <지역별 과태료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이동하여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_교통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지방_교통위반 단속조회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문자를 방송하여 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알림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출처

아래의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이미지클릭하시면 <지역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연결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알림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어플신청 바로가기


여기까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불법 주차 또는 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이루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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