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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120만원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 곳

by 머니문방구 2023. 7. 11.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를 7월 1부터 17일까지 모집합니다. 1차는 1만 2000만 명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는 1만 1000명, 11월 3차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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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 청년 복지포인트의 자격조건, 지원내용, 선발기준, 지원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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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됩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 2000만 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 1000명, 11월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오는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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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습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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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7. 1. (토) 09:00 ~ 7.17. (월) 18:00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 2023. 11. 01. (수) ~ 11. 15. (수)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월 ~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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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① 연령 : 접수기준일 (2023.7.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 (20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 4. 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이 밖에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모집 공고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 (1).pdf
0.14MB


아래의 <자격확인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지 작성으로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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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질문에서 타 자산 형성에 관한 중복 사업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상 종료하였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휴직자이거나,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원, 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선정대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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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이러한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 곰 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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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2023년 7월 1일 ~ 7월 17일 18:00까지로 신청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 17. (월)의 경우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질문이 끝나면 자격충족 / 자격 미충족 결과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잡아바’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으로 접속 후 회원가입 → 회원가입 후 아이디(잡아바)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자 본인 인증을 하시면 끝납니다.

2023년 복지포인트(2차) 신청 매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1.03MB


위의 문서 파일클릭하시면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사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방법을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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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 신청기간 : 2023. 7. 1. (토) 09:00 ~ 7. 17. (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복지포인트)

※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자 발표 : 2023. 8. 18. (금)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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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 꼭 빠짐없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_발급 바로가기

2.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_발급 바로가기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_발급 바로가기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건강보험료 산출내역_발급 바로가기

5. 근무확인서

6.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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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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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를 보고 건강보험률을 적용해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이 됩니다. 신청하게 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4대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제출서류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우선 신청서,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근무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미가입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사본, 급여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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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료가 109,900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월 급여가 310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에 선발이 되는데 평균 3개월로 봤을 때 건강보험료의 순위가 낮은 순으로 선발이 된다고 하니 건강보험료가 낮은 청년들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필수요건으로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해야 하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합니다.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으로는 3개월 (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장기재직자 순에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처리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복지포인트와 같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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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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